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음주감사' 논란 등으로 직위 해제된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A씨의 변호사 등록을 1년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한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연쇄 성추행 사건 감사를 총괄하면서 '음주 감사'로 물의를 빚었다. 또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비위로 올 4월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받고 해임됐다.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2항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금지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다.
변협 관계자는 "예전에는 변호사가 '자격'이기 때문에 활동 제한을 보수적으로 생각했으나 변호사 윤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아진 만큼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