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감사' 물의로 해임 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등록 1년간 취소 첫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4 17:59

수정 2016.11.04 17:59

공무원 재직 중 비위로 징계받은 변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음주감사' 논란 등으로 직위 해제된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A씨의 변호사 등록을 1년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한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연쇄 성추행 사건 감사를 총괄하면서 '음주 감사'로 물의를 빚었다. 또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비위로 올 4월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받고 해임됐다.

그는 교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장학사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2항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금지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다.


변협 관계자는 "예전에는 변호사가 '자격'이기 때문에 활동 제한을 보수적으로 생각했으나 변호사 윤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아진 만큼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